의료법 시행령
제42조의2
제42조의2
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보건복지부장관(제10조의5제1항, 제11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, 제2항,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질병관리청장,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(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, 의료인, 의료기관의 장, 의료기관 종사자,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 개설자ㆍ관리자 또는 국가시험등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건강정보"라 한다),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이하 이 조에서 "범죄경력정보"라 한다), 같은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다만, 제1호, 제3호의3 및 제5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, 제4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. <개정 2012.4.27, 2016.9.29, 2016.12.27, 2017.2.28, 2017.6.20, 2020.2.25, 2020.9.11, 2021.6.15, 2022.8.2, 2023.2.28, 2024.10.29, 2025.6.20>
1.
법 제4조의2제7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ㆍ확대 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무3.
법 제11조에 따른 면허증 발급에 관한 사무3의3.
법 제21조에 따른 환자에 관한 기록의 내용 확인 및 이 제10조의3에 따른 본인진료기록열람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3의4.
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내용 확인이나 진료기록의 사본 및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 등의 송부 또는 전송에 관한 사무3의5.
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의 사본 등의 이송에 관한 사무3의6.
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의 기록에 관한 사무3의7.
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시스템의 인증에 관한 사무4.
삭제 <2023.2.28>5.
법 제37조에 따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방사선 관계 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(被曝管理)에 관한 사무5의2.
법 제40조의3에 따른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무5의3.
삭제 <2023.2.28>7.
법 제67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8.
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의 자격 인정에 관한 사무9.
삭제 <2025.6.20>10.
삭제 <2025.6.20>11.
삭제 <2022.8.2>